업무규정(2025.7.19.정기총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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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규정(2025.7.19.정기총회 통과)
권선113-6구역 업무규정
제정 2009. 06. 28
개정 2011. 09. 22
개정 2015. 09. 17
개정 2018. 05. 17
개정 2018. 07. 30
개정 2018. 11. 02
개정 2019. 05. 29
개정 2022. 01. 22
개정 2022. 06. 03
개정 2022. 07. 25
개정 2025. 07. 19.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업무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은 조합정관(이하“정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상근 하는 임직원의 인사, 복무, 보수, 임원과 대의원 선출 등 조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규정에 따른 사항은 관계 법령이나 정관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구성)
본 규정은 총칙, 인사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 선거관리규정, 부칙으로 구성하며 본 규정의 구성 및 개정사항은 대의원회의에서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결로 제정할 수 있다.
제2장 인 사 규 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인사업무처리에 관한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근임원, 직원의 정의)
상근임원이란 조합임원 중 상근하는 임원을 말하며 직원이란 조합에서 채용한 상근직원을 말한다.
제3조 (유급직원)
유급직원을 둘 수 있고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조합장의 최종 승인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합장은 유급직원의 채용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상근임원)
조합 상근임원의 수는 조합정관에 따라 대의원회의에서 의결하고 조합장을 제외하고 1인 이상 3인 이하를 두어 그 사무를 집행한다.
➀ 조합장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모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한다.
➁ 상근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고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문서에 관한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제5조 (상근이사와 직원의 임용)
➀ 조합장이 상근이사와 직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장을 내줌을 원칙으로 한다.
➁ 상근이사는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와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고 조합장이 임명한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현금청산대상자
➂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3개월의 수습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➃ 직원이 수습 기간에 정식직원과 차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적성에 맞지 않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조합장은 면직시킬 수 있다.
제6조 (임시계약직 직원)
➀ 조합은 필요에 따라 고문, 상담, 환경, 관리, 촉탁 및 기타 임시계약직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➁ 업무상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임시계약직의 경우에는 조합 정비사업비 예산 중 예비비의 안의 범위에서 조합장이 특별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열리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상근임원과 직원의 직무)
➀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회의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➁ 상근이사는 조합장을 보필하고 직무에 따라 하급직원을 관장하고 업무를 수행하되 조합장 부재 시에는 상근이사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1. 조합장의 지시전달과 회의 시 사회자가 된다.
2. 사업 전반의 기획 및 관리업무
3. 비품 관리업무 및 사무실 임대와 자산관리업무
4. 경리 및 문서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5. 각종 회의 준비 및 회의록 기록관리 유지 업무
6. 조합장인, 조합인 관리업무 등
7. 직원의 업무지휘 감독 및 출. 퇴근 관리업무
8. 전산 관련 업무
9. 차량, 금고 및 시설관리업무
10. 기타 재개발에 관련된 건설, 토목 등 모든 업무
➂ 직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서무 및 경리업무
2. 문서 기안 및 문서 수발업무
3. 문서 및 비품 관리업무
4. 조합원 관리업무
5. 홍보, 전산 및 기술 관리업무
6. 조합장, 이사의 지시 업무수행
7. 기타 부여된 업무
제8조 (직무 정지)
➀ 직무수행능력 부족, 사고 발생의 우려, 근무 태도의 불성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합장은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대기 조치할 수 있다.
➁ 전항의 사유로 대기 조치 중인 직원은 월정 급여액의 50%만 지급하고 상여금, 제 수당, 복리후생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 (직원의 징계 사유)
상근이사와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 조치한다.
1. 조합정관 및 기타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재개발조합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였을 경우
2. 근무능력 또는 근무 태도 등의 불량으로 당해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근하였을 경우
4. 월 3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 출근하였을 경우
5. 사업장에서 절도, 횡령, 상해 그 외에 형사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6. 조합 결정 명령지시를 위반하였거나 이를 태만하였을 경우
7. 당직 근무 명령을 받은 자가 승인 없이 당직 근무를 피하였거나, 당직 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하였을 경우
8. 근무 중 직무를 무단이탈하였을 경우
9. 근무 중 음주하였거나 이를 권유 또는 묵인하였을 경우
10. 사업장 내에서 상사와 동료에게 위계질서를 파괴하는 폭행 및 욕설을 하였을 경우
11. 승인 없이 조합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였을 때
12. 사전에 조합의 허가 없이 집회, 연설, 문서의 배포, 게시 등 직원을 조종, 선동하는 행위를 한 경우
13.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의 시설물 또는 기구를 파괴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경우
14. 직무와 관련 증여, 뇌물수수, 향응을 받은 경우
15. 화기 단속 및 위험물의 취급을 게을리하여 조합의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게 하였을 경우
16.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하거나 조합에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17. 각종 공문서 처리를 지연 또는 게을리하였을 경우
18. 직무 또는 조합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19.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
제10조 (징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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