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정관
페이지 정보

본문
제정 2009. 06. 28.
개정 2011. 09. 22.
개정 2015. 09. 17.
개정 2016. 09. 28.
개정 2018. 06. 26.
개정 2020. 05. 12.
개정 2021. 12. 28.
개정 2023. 08. 12.
개정 2024. 05. 22.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①본 조합의 명칭은 권선113-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본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명칭은 권선113-6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의 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시행구역) 조합의 사업시행구역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72번지 일원으로 대지의 총면적은 126,278㎡(38,199평)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관계 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 등이 있으면 사업시행구역과 대지의 총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사무소) ①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97, 3층(인계동)에 둔다. ②조합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인근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5조(시행방법) ①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이나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지로 공급한다. ②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비 일부를 금융기관 또는 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조합은 인허가 등 행정업무대행, 사업성 검토, 설계자·시공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을 대행하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조합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사업 기간) 사업 기간은 조합설립인가일부터 법 제89조에서 규정한 청산업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7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 ①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합원과 이해관계인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고지·공고방법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알려야 하며,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 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 다만, 조합원이 직접 받을 때는 고지에 갈음한다. 2. 조합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이하 “게시판”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관련 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카페)에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게시할 수 있다. 4. 제1호의 등기우편이 발송되고 제2호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카페)에 공고가 있는 날부터 고지·공고된 것으로 본다. 제8조(정관의 변경) ①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 또는 조합장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②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3.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에 관한 사항 4.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 ③시행령 제39조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의 대의원회 의결을 얻어 변경하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장 조합원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 등 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유권, 지상권 등의 권리는 민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이 무허가일 때 법에 따라 제정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경기도 조례”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존 무허가건축물로서 자기 소유임을 입증하는 때에만 그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③동일인이 2개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수와 관계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④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의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이 경우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⑤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 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 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임권 및 피 선임권 4.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5. 손실보상 청구권 6.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 등의 비용납부의무 7.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8.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②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은 변동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거주자가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인증서를 첨부하여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단, 외국인이면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를 첨부하여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전화번호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때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조합은 변경내용을 신고하기 전까지는 기존에 신고된 내용대로 업무를 진행하며,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해,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조합원은 조합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은 요구서류에 대한 용도와 수량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잃는다. ②제44조 제1항의 분양신청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아니 한 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3장 시공자, 설계자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제12조(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①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법 제29조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는 령 제24조에 의해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시공자의 업무 범위 및 관련 사업비의 부담 등 사업시행 전반에 관한 내용을 협의한 후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때도 같다. 다만, 금전적인 부담이 수반 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조합해산일까지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열람 또는 복사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드는 비용은 복사를 원하는 조합원이 부담한다. ④제2항의 계약 내용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사용․처분, 공사비 및 부대비용 등 사업비의 부담, 시공보증, 시공상의 책임, 공사 기간, 하자보수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 ①설계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②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공자”는 각각 “설계자”로 본다. 제14조(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 ①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하여는 법 제29조와 그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②조합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경우, 처분 등을 통지하거나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 당해 업무계약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법 제106조의 제5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즉시 업무를 중지시키고 관련 서류를 인계받아야 한다. 제4장 임원 등 제15조(임원) ①조합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9인 이하 3. 감사 1인 이상 3인 이하 ②조합 임원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서면결의서를 포함한 투표자 중 조합장은 최다득표자를, 감사와 이사는 입후보자 중 다득표순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총회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여야 하고 임기 중 공석이 된 경우에는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선임한다. (단, 조합장은 총회에서 보궐선임한다.) 1.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하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정비구역에 있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③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까지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으며, 이때 연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기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 단, 최초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날로부터 임기로 본다. ④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궐선임 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등) 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장이 된다. ②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를 분담한다. ③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 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며 정기 총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조합의 재산관리 또는 조합의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보고를 위한 대의원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의 요구에도 조합장이 소집하지 아니할 때는 감사가 직접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 의결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 소집 절차와 의결방법 등은 제20조 제7항 및 제22조, 제24조 제7항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련되었을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⑥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이사회 소집은 상근이사 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할 수 있으며, 최연장자가 회의 소집 포기를 서면으로 한때에는 그다음 순위 연장자가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⑦조합은 그 사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의 업무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 또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의 업무규정은 대의원회 의결로 제정 및 개정한다. ⑧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추진위원회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해서 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 관련 단체의 임원·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①다음 각호의 자는 조합의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아래에서 형의 선고는 확정판결을 말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5. 삭제<2011.09.22>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현금청산대상자 ②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되거나 선임 당시에 제1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당연히 퇴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시킨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 니한다. ④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배임, 횡령, 뇌물수수 등 조합의 이익을 해하는 형사사건을 말함)으로 기소되어 1심 판결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18조 제4항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8조(임원의 해임 등) ①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 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해당 임원에 대해 청문 등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청문 등 해명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명할 기회를 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절차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그 자격을 잃는다. ②임원이 스스로 사임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되는 경우에는 바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격은 시장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법인의 임원변경등기를 하여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③임원의 해임은 제20조 제4항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 또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 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직접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이사회에서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6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제19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조합은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하는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조합은 상근하는 임원과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업무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규정은 대의원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한다. ③유급직원은 조합의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결과에 대하여 사후에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을 받지 못하면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제5장 기관 제20조(총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정기 총회·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정기 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 범위에서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일시를 변경할 수 있고, 특별한 안건이 없는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④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2. 대의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개최요구가 있는 때 ⑤제4항의 각호의 규정에 따른 청구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2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바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한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변경 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이사회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사회 심의 결과를 총회자료집에 첨부하고 조합원들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장이 아닌 공동명의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4일 전부터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와 법 제45조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의 행사 기간 및 장소 등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 ⑧총회는 제7항에 의하여 통지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정관의 변경(법 제4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명세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5.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법인 등(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시장이 선정·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다만,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6.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7.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조합장을 제외한 임기 중 공석이 된 자를 보궐선임하는 경우 제외한다.)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명세 9.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 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법 제74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1.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 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할 때의 회계 보고 12. 법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3.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사업 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14.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임기 중 보궐선임하는 경우 제외한다) 15.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16. 정비사업비의 변경 17.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며,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 물가상승률분, 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②조합원은 서면 또는 제10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 행사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석으로 본다. ③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 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날까지 조합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하며, 서면결의서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지장 날인하여 우편송부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본)를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사무실에 직접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무실에 비치된 서면결의서 수령 목록에 본인 확인란에 본인이 서명하는 동시에 수령란에 받는 조합 임직원 또는 조합이 지정한 자가 서명하여 서면결의서 제출자가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 조합 임원의 해임총회의 경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조합원 본인의 인감증명서로 한다. ➃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할 때는 위임장 및 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➄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단, 제21조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제9호·제10호·제13호·제15호·제16호에 관한 사항은 그러지 아니하다) 단,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개최요구 때문에 개최되는 총회,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하여 소집한 총회가 정족수에 미달한 때에는 그 총회는 재소집할 수 없다. ⑥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공자선정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때에(이 경우 대리인 참석은 직접 참석자로 본다)만 의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의결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총회운영 등) ①총회는 이 정관 및 의사 진행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②의장은 총회의 안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등 조합원이 아닌 자를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1. 조합직원 2.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시공자 또는 설계자 3. 그 밖에 의장이 총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발언·행동 등으로 총회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3항의 의사규칙은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둔다. ②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④삭제 ⑤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될 때는 대의원으로 본다. 1.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⑥제5항 각호의 1에 의한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는 감사가 바로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5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소집 주체에 따라 감사 또는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대의원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대의원에게 보내고,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 상 시급히 대의원회 의결해야 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통지하고 대의원회에서 해당 안건 상정 여부를 1호 안건으로 상정하여 상정 여부가 통과되면 그 다음으로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⑧대의원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제18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①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공석이 된 임원 또는 대의원의 보궐선임(다만, 조합장은 제외한다.)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3. 총회 토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 5. 기타 총회 의결사항 외의 사항 및 정관에 정한 사항 등 조합운영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대의원회는 제2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통지 후 시급히 의결할 사항을 발견한 경우, 의장의 발의와 출석대의원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③대의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이사, 감사는 조합장 또는 대의원회의 요청에 따라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의결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26조(대의원회 의결방법) ①대의원회는 법 및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대신하는 의결사항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조합장은 대의원회의 의장으로서 재적 대의원의 숫자에 포함하여 산정하며 표결권을 가진다. ②대의원은 대리출석이 인정되지 않는다. 단, 서면으로 대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석으로 본다. ③제23조의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에 불구하고 총회에 부칠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대의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직접 참여하여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의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투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이사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8조(이사회의 사무)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3. 업무규정 등 조합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이사회는 대리인 참석이 불가하며,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구성원의 숫자에 포함하며 표결권을 가진다. ②구성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0조(감사의 이사회 출석 권한 및 감사요청) ①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하며, 이사회 구성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이사회는 조합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에게 조합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의 작성기준 및 관리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속기사의 속기록일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회의록은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이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임원의 선임 또는 대의원의 선출과 관련된 총회의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내고자 할 때는 임원 또는 대의원 명부와 그 피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장 재정 제32조(조합의 회계) ①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설립인가를 받은 해당연도는 인가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비 외에 정비사업비에 관하여는 경비의 총액을 정하여 미리 총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 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조합의 예산․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르되 조합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회계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규정을 정할 때는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2.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수입의 관리·징수방법 및 수납기관 등에 관한 사항 4.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③조합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결산 보고서를 총회 또는 조합원에게 인터넷과 서면으로 보고하고 조합사무소에 이를 3월 이상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결산 보고서 작성 또는 대의원회 개최 일정 등의 사유에 따라 제출 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 ④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기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 5천만 원 이상이면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2.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 원 이상일 때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3. 준공인가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14억 원 이상일 때 준공검사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 ⑤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의 납부 및 지출내용에 대하여 조합원 5분의 4 이상 동의할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⑥조합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조합사무소에 이를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조합은 사업시행 상 조력을 얻기 위하여 용역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법 제2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하되, 법령에서 정한 총회 선정 용역업자 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그 선정 방법 및 절차를 이사회의 심의와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⑧총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는 최종 승인받은 회계연도의 예산(안)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⑨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3조(재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조달한다. 1.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한 대지 및 건축물 2. 조합원이 내는 정비사업비 등 부과금 3. 건축물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 수입금 4. 조합이 금융기관과 시공자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차입금 5. 대여금의 이자 및 연체료 등 수입금 6. 청산금 7. 그 밖에 조합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의한 수익금 제34조(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①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주택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비는 총회 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시행 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면적·이용 상황·환경 등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납부기한 내에 정비사업비를 내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 금리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법 제9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정비사업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사업시행 제35조(이주대책) ①사업시행구역 안의 거주자 중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에게 사업시행 기간 임시수용시설에 수용하거나 주택자금을 융자알선 한다. ②조합은 이주비의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거나, 시공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지원하도록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주비를 지원받는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소유토지 및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주비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합과 시공사 또는 금융기관 등 사이에 정한 약정사항에 따르며 이주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대의원회의 의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는 경기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및 제55조 제2항 규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세입자에 대하여는 동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주거 이전비를 지급한다. 제36조(지장물 철거 등) ①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주택법․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기존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체적인 철거계획에 관한 내용을 미리 조합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구역 안의 통신시설·전기시설·급수시설·도시가스시설 등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철거 기간이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조합원의 이주 후 건축법 제27조 규정에 따른 철거 및 멸실 신고는 조합이 일괄 위임받아 처리하도록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 기간 중 철거하지 아니한 자는 행정대집행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철거할 수 있다. 제37조(손실보상) ①사업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조합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손실보상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담당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다. 제38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조합은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39조(재개발임대주택의 용지 등) ①조합은 제4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입자에게 공급될 재개발임대주택(이하 “임대주 택”이라 한다)의 건립에 필요한 임대주택 용지를 당해 사업시행구역 내 구획할 수 있으며, 경기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임대주택부지의 확보는 당해 사업시행구역 내 국·공유지 중 점유연고권자에게 매각하고 남은 면적으로 충당한다. 임대주택 부지면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경기도 조례가 정 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지가격으로 경기도지사에게 매각한다. ③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부지의 확보, 임대주택 대지조성계획 등을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며, 임대주택부지의 대지 조성비 및 제2항의 매각 시기·방법 등을 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신청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제5항에 의거 조합이 주택공사 등에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임대주택 인수자가 지정되었으나 조합의 필요에 따라 임대주택을 직접 관리 및 운영할 경우 조합은 직접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의무 기간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의무 기간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은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0조(재개발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등) ①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공람·공고일 3월 전부터 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주 시까지 당해 정비구역에 주민등록을 올리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2. 토지 등 소유자로서 주택의 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4. 그 밖에 경기도 조례가 정하는 자 ②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선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경기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은 관리처분계획인가로서 확정한다. 제41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조합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권리자가 계약상 금전의 반환청구권을 조합에 행사할 경우 조합은 당해 금전을 지급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제1항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하였을 경우 조합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으며 구상이 되지 아니 한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귀속될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체결되는 지상권·전세권설정 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 기간에 대하여는 민법 제280조·제281조 및 제312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조합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감정평가액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시장이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하여 산정한다. 제8장 관리처분계획 제43조(분양통지 및 공고 등)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호의 사항은 통지하지 아니하고, 제1호·제2호·제12호는 공고하지 아니한다.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 기간 4.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5. 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6. 분양신청 장소 7.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8. 분양신청자격 9. 분양신청방법 10. 토지 등 소유자 외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11.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12. 분양신청서 13. 그 밖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제44조(분양신청 등) ①제43조 제4호의 분양신청 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 기간을 20일 범위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명세를 명시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 등본 등 그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고자 할 때 그 신청서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 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시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4. 나대지(과소 필지) 면적이 16㎡ 미만인 자<신설> ⑤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이 정하는 기간 또는 30일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5항의 경우 청산금액은 조합원 자격상실 시점까지 발생한 이주비 원리금(이사비용 포함) 및 정비사업비(토지매입비 제외) 등의 모든 비용(관련 비용 이자 포함)에 대하여 전체 종전자산 감정평가금액 중 해당 현금청산대상자의 종전자산 감정평가금액의 비율로 산출한 금액(분담금)을 청산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 조합원의 소유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 및 공사비가 확정된 후 건축물의 철거 전에 수립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 시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종전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지적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에 의하며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구역 안의 국․공유지 점유자는 관계 법령과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유연고권이 인정되어 그 경계를 시행한 지적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한다. 2. 종전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소유 건축물별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종전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하게 건축된 부분의 면적(무허가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추가된 면적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3. 분양설계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며, 무허가건축물일 경우에는 담당 동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공과금 납부증명 등)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권리자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동된 부동산등기부 및 무허가건물확인원에 의한다. 제46조(국·공유지의 점유연고권 인정기준 등)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안의 국·공유지의 매각 방법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 조례에 따른다. ②국·공유지의 매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국·공유지 중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른 점유토지는 점유자가 그 외의 국·공유지는 조합이 매수한다. 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합이 당해 점유자로부터 위임받거나 총회결의로 일괄매수 신청하여 점유연고권의 매수계약체결을 대행할 수 있다. 이때 국·공유지 매수위임에 대하여 조합에서 2회 이상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는 매수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조합이 매수하는 것으로 하고, 점유연고권자는 최초 알린 날을 기준으로 조합이 대납한 국·공유지의 매수대금 및 사용료(변상금·부당이득금)를 조합에 내야 한다. 〈신설〉 제47조(토지 등의 평가 등) ①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 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법 제72조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허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및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시장이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정평가가 끝나면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제47조의 2 (조합원 분담금 추산액 산출 등) ①조합원의 권리가액 산정은 조합원 개인별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비례율이란 정비사업으로 예상되는 총수입금(총수입-총지출)을 분양대상 토지 등 소유자 전체의 종전자산 총평가액으로 나눈 수치에 100을 곱한 비율을 말한다.(사업수익률) 제48조(조합원 분양)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와 분양기준은 법 및 경기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49조(일반분양) ①대지 및 건축물 중 제48조의 조합원 분양분과 제50조 규정에 따른 보류지를 제외한 잔여 대지 및 건축물은 이를 체비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여야 한다. ②체비지 중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하여야 하며, 그 공급가격은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참작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체비지 중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은 제47조의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분양하여야 한다. 제50조(보류지) ①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거나 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 매수청구권자가 있는 경우 공급하는 주택의 총세대 수의 2% 이내와 공급하는 부대 복리 시설면적의 1% 이내는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할 수 있다. 단, 보류시설을 1% 초과하여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 정할 수 있다. ②보류지의 분양대상자가 제51조의 우선 매수청구권자와 제48조의 분양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보류지의 분양가격은 제47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따라 보류지를 처분한 후 잔여 보류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4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제51조(우선매수청구권에 의한 분양) ①조합은 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되어 우선매수청구권이 있는 자가 있을 때는 영 제61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 후 14일 이내에 우선 매수청구자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61조의 절차를 거쳐 분양하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다른 것보다 앞서 분양할 수 있다. 제52조(분양받을 권리의 양도 등) ①조합원은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합에 변동 신고를 하여야 하며, 양수자에게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자신이 행하였거나 조합이 자신에게 행한 처분·절차, 청산 시 권리 의무에 관한 범위 등이 포괄승계됨을 명확히 하여 양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를 첨부하여 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에 통지한 이후가 아니면 조합에 대항할 수 없다. ③조합은 조합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조합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3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등) ①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조합원에게 공람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관리처분계획의 개요 2. 주택 및 대지지분면적 등 분양대상 물건의 명세 3. 그 밖에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②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조합에서 정하는 기간 안에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이의신청을 조합에 할 수 있다. ③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조합원의 이의신청내용을 이사회에서 검토하여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정 등 필요한 조처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공람·공고 마감일부터 10일 안에 당해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지 일자를 연장할 수 있다. ④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그 내용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조합원의 동·호수추첨은 금융기관 등 전산 추첨을 원칙으로 경찰관 입회하에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결과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법 제81조의 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허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 규모 및 부담 시기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관리처분계획의 통지 등) ①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바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양신청을 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3.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5. 분양대상자별로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②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법 제86조 규정에 따른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이하 “이전고시일”이라 한다)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조합의 동의를 받거나 법 제6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장 완료조치 제55조(준공인가 및 입주통지 등) ①조합은 시장으로부터 준공인가 증을 받은 때에는 바로 조합원에게 입주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 통지를 한때에는 통지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소유자별로 통지내용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지 및 건축물 중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조합명으로 등기한 후 매입자가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이전 고시 등) ①조합은 공사의 완료 고시가 있는 때에는 바로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